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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옥석가리는 거래소…눈치보기 '돌입'

  • 송고 2019.12.04 15:34 | 수정 2019.12.04 15:34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코인원·업비트·빗썸, 코인 유의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신규 프로젝트 부담…특금법 개정전까지 자정 지속"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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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프로젝트 옥석가리에 열중중이다. 규제 및 대내외 이슈 등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침체된 탓도 있지만 최근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자체 눈치보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들은 상장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부적합한 암호화폐의 상장을 폐지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상장 폐지는 2주~ 2개월 등 일정 시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진행된다.

코인원은 최근 코스모코인(COSM)과 콘테츠프로토콜(CPT)을 거래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는 유동성 부족이다. 코스모코인과 콘텐츠프로토콜이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의 파트너사임에도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만큼 거래소 차원에서 자정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비트는 지난달 28일 디마켓(DMT), 디센트럴랜드(MANA), 가스(GAS), 트웰브쉽스(TSHP), 썬더토큰(TT)을 암호화폐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선정했다. 29일에는 리스크(LSK)도 추가돼 총 6개가 유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는 가격 폭등이다. 지난달 27일 업비트에서 580억원 규모 해킹 발생 직후 암호화폐 일부 가격이 최대 5000% 이상 증가한 탓이다. 당시 업비트는 해킹으로 인해 암호화폐 입출금이 막히며 일부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했다.

빗썸도 지난달 10일 디에이씨씨(DACC). 롬(ROM), 프리마스(PST) 등 총 3종의 암호화폐를 상장 폐지했다. 빗썸이 암호화폐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도 빗썸은 아피스(APIS), 솔트(SALT), 큐브(AUTO), 기프토(GTO), 에토스(ETHOS) 등의 암호화폐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암호화폐 업계 한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이라며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자정 노력은 기존에도 해왔던 것 중 하나긴 하지만 점점 더 깐깐한 관리를 할 것"이라고 점쳤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금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신규 프로젝트를 받았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고려할 수 밖에 없어 신규 상장 암호화폐는 거의 없고 상장폐지되는 암호화폐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며 "특금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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