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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 재논의

  • 송고 2019.11.29 15:11 | 수정 2019.11.29 15:23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향후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보완할 계획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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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의 경영참여 목적 경영권 행사의 대상과 절차, 내용 등을 규정한'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29일 기금위는 서울 더프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심의했지만 결국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졌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과 정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주주권익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위의 결정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기존 가이드라인 내 '중점관리 사안'은 △지나치게 낮은 배당 △지나치게 높은 임원 보수 △기업가치·주주권익 훼손하는 법령상 위반(횡령·배임·부당지원·사익편취)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이사·감사위원 선임 등이 포함된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는 △기금운용본부의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2등급 이상 하락해 C등급 이하를 받은 경우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이날 기금위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 중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과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가점부여 방안' 등 2가지는 의결했다.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자본시장법령의 의결권위임 운용사 기준을 충족하는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한다. 국내주식 투자 기업 중에서 100% 위탁운용 투자기업의 의결권행사를 각 위탁운용사에 보유 지분율 만큼 위임한다.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인수합병 안건과 중점관리사안,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관련 기업의 주총 안건은 위임범위에서 제외한다.

또한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운용사에게는 가점 2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의결하고 국내주식 일부에만 적용하던 책임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군으로 확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우선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한해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취지를 잘못 시행하고 있었다"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이 즉각 대응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필요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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