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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통과될까…법안 심사 촉각

  • 송고 2019.11.25 09:50 | 수정 2019.11.25 09:5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25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개정안 심의

법 통과되면 타다 서비스 사실상 불가능…모빌리티 스타트업 등 업계 촉각

렌터카 기반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존폐 기로에 섰다. 25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사업법 시행령 18조를 상향 입법하면서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없앴다.

심사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는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타다, 차차 등 여객운수법 예외조항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인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은 이번 심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53개 개정안 심의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운수사업법 시행령 중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에 6시간 이상 운행으로 제한한 것. 대여·반납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할 수 있다.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VCNC는 해당 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장시간·장거리 관광 용도로만 기사 알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실시간 호출로 렌터카와 기사를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불법운행이 되는 셈이다.

이에 VCNC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안'과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VCNC 관계자는 "신설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한시 면허를 기반으로 하는데다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전부 제한하고 있다"며 "또 총량은 물론이고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의 산정방식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최소한의 사업예측도 불가능해진다"고 호소했다.

VCNC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정안을 놓고 모빌리티 스타트업계가 강력한 반발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업계는 법안소위 심의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 상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심사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업계 간 입장차가 여전해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각 당이 내년 4월 총선모드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즉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입법을 통해 타다 영업에 제동을 걸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타다, 쏘카 등을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는 지난 22일 열린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터(AC) 행사에서 "역사의 결과는 혁신이 이겼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누려왔던 작은 기득권, 기존 시스템 파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인데 이를 바꿔내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나 여객운수법 개정안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제도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쪽에선 법으로 스타트업 혁신을 가로막고있는 형국"이라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상생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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