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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미국서 뇌물죄로 벌금 890억원

  • 송고 2019.11.23 15:01 | 수정 2019.11.23 16:11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전경.ⓒ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2007년 해양 시추선 건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벌금 7500만 달러(약 890억원)를 물게 됐다. 단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는 모면했다.

23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에 의하면 삼성중공업 미국 내 직원들은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뇌물 공여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와 관련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드릴십 건조 계약 중개인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 일부를 브라질 국영기업 페트로브라스 인사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미 법무부는 삼성중공업의 성실한 조사 협조와 부정방지 정책·준법 프로그램 운영 등 노력을 참작해 기소유예 합의를 결정했고 3년 유예기간 내 합의가 준수되면 기소 없이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은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된다. 브라질 정부에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 정부에 전액 귀속된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 중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미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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