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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차 공판…"뇌물 대가성 미비, 자발적 지원 아니다"

  • 송고 2019.11.22 19:22 | 수정 2019.11.24 09:26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변호인측 "대가성 없는 수동적 뇌물"...손경식 CJ회장 증인 신청

특검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 존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B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B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약 3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승계 현안'과 '자발적 뇌물 지원' 여부를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열렸다.

이 부회장은 첫 공판에 이어 이날 2차 공판에서도 직접 법원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종합법원청사에 도착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입장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양형에 집중하겠다고 밝힌만큼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경영 승계 현안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승마지원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질책으로 인한 것이고, 화가 난 최서원 때문에 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며 "전형적인 수동적 뇌물 공여였고 피고인들도 진심으로 이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된 것"이라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약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이 부회장 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대 교수, 손경식 CJ그룹 회장,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 세 명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해 총 뇌물액이 86억여원이 됐다.

반면 특검은 프리젠테이션(PT) 발표를 통해 "승마지원과 관련 정유라의 액수 미상 무상 사용이익을 뇌물로 공여했다고 인정한 만큼 공여자인 피고인도 액수미상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특검은 "합병,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방안, 금융지주회사 전환 현안 등은 대법원에서 포괄 현안으로 인정됐던 승계 작업의 핵심"이라며 "이 때문에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해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최 씨 판결에서 이 부회장 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식이 있었다"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일부 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의 대상으로 개별 현안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횡령·범죄수익은닉·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12월 6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르면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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