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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상장 공모가 하회 수두룩…허니문 끝나나

  • 송고 2019.11.20 15:50 | 수정 2019.11.20 15:53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성장 특례 상장 제도와 테슬라 제도는 풋백옵션 적용

성장성 특례 제도 진입장벽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와

ⓒ픽사베이

ⓒ픽사베이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 등을 담보로 증시에 입성한 '특례' 상장 기업들이 공모가 수성에 고전하고 있다. '특례' 제도의 혜택을 입고 상장한 기업 다수가 공모가를 하회하거나 웃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디어젠의 지난 19일 주가는 공모가 1만600원 대비 26.98% 떨어진 7740원을 기록했다. 미디어젠은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지난 5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했다.

사업모델 기반 특례 제도로 상장에 성공한 캐리소프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캐리소프트의 지난 19일 주가는 1만150원으로 공모가 9000원을 조금 웃돌았다. 더욱이 캐리소프트는 앞서 희망 공모가 범위를 기존 1만2900~1만6100원 보다 낮춘 7000~9000원으로 시작한 바 있다. 이후 캐리소프트의 주가는 지난 한 달간 최저 9400원에서 최고 1만3850원 사이를 횡보하며 시장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성장성 특례 상장 제도와 적자기업 상장특례(테슬라)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라파스'와 '제테마'도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성장성 특례상장 모델 4호'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라파스'의 전날 주가는 공모가 2만원 대비 15.25% 떨어진 1만6950원을 기록했다. 앞서 라파스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 경쟁률이 813.16대1을 기록하며 시장의 큰 기대를 받았다.

테슬라 2호 '제테마' 역시 전날 주가 2만3500원을 기록하면서, 공모가 2만 1000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장성 특례 제도와 테슬라 제도의 경우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주가 악화가 지속될 경우 주관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풋백옵션이란 상장 기업의 주가가 상장 이후 부진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에 공모주 투자자의 주식을 되사 주는 것을 말한다. 성장성 특례상장과 테슬라 요건 상장의 풋백옵션 기간은 각각 6개월과 3개월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상 주가 하락에 따른 단기 리스크를 느끼면 주관사에 환매 요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풋백옵션은 공모주식 20% 비중에 한하는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기업의 잠재력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 환매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성장성 특례제도의 진입장벽이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의 상장 요건은 '증권사 추천', '자기 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 미만' 등이다.

반면 테슬라 요건 상장 조건은 성장성 특례제도에 비해 좀 더 까다롭다. 테슬라 제도를 통해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비록 적자일지라도 시가총액이 5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에도 직전 연도 매출이 30억원 이상이어야만 하고, 최근 2년간 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공모 후 자기 자본 대비 시가총액이 200%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처음 성장성 특례 제도가 나왔을 때 상장 기준 요건이 다소 낮은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며 "펜더멘털이 약한 기업들이 향후 성장성 특례제도를 통해 상장한 후 문제가 생길수 있어 이에 대비한 해결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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