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한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립적인 제3자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 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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