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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美 ITC 특허소송서 '비침해' 판정

  • 송고 2019.11.15 08:32 | 수정 2019.11.15 11:12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3월 중국 노르웨이 업체 상대 제기

ITC "비침해로 판단", 2주안 공지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한화큐셀이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로 해외 업체들에 소송을 가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침해(non-infringement)'로 판단하고 이를 2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최근 공지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3개사가 태양광 셀 관련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해 발전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진코솔라 등은 특허침해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화큐셀이 주장하는 특허가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화큐셀은 같은 소송으로 독일에서는 진코솔라와 REC그룹을, 호주에서는 진코솔라와 롱지솔라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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