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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모펀드, 은행 판매 '금지'

  • 송고 2019.11.14 15:04 | 수정 2019.11.15 13:5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공모펀드 '쪼개기 판매' 원천 차단…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강화 "DLF사태 분조위 12월중 개최 예정"

은성수 금융위원장.ⓒEBN

은성수 금융위원장.ⓒEBN

정부가 이해하기 어렵고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율하고 은행이 이와 같은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경우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하고 녹취의무, 숙려제도 등 투자자보호 제도는 공·사모 구분 없이 모든 일반투자자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2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가치로 하되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고유기능은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투자자보호장치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당국은 최근 문제가 된 DLF사태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기초자산·손익결정구조 등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을 사모로 판매함으로써 투자자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았고 고위험 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했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이를 공모로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차단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규율체계 강화를 위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상품으로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 포함된다.

금융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공·사모 구분 없이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을 부여하고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충실히 기재해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공시와 관련해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칙적으로 일괄신고가 금지되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판매할 수 있다.

은행은 이와 같은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상대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가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해야 한다.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로 보완할 수 있으나 은행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신탁' 판매하는 것도 제한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은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며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금융회사의 경영진 책임은 명확화하고 내부통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판매사에도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해 엄격하게 규율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는 CEO가 최종적인 책임을 묻는다는데 금융감독원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으나 DLF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재 금감원이 제재여부를 다루고 있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금손실이 컸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자 보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는 오는 12월 중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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