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지정해 환자 대신 병원비 목적으로만 출금 가능
신한은행은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는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 목적으로만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정대리인은 다른 목적으로 출금할 수 없고 환자를 대신해 병원비를 결제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안심하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다.
즉시 현금으로 출금 가능한 고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되는 이 상품은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와 함께 '강북삼성 종합검진센터', '이대목동 건강증진센터'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 가입자에 건강검진 할인 및 특별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병원비 중 비급여항목 비용을 10% 할인하고 세무·상속 관련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등 노후질환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환자가 병원비 결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 출시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통해 병원비를 준비하고 환자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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