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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 출시

  • 송고 2019.11.14 10:25 | 수정 2019.11.14 10:2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대리인 지정해 환자 대신 병원비 목적으로만 출금 가능

지난 13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내훈 신한은행 부행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신준호 강북삼성병원 본부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한은행

지난 13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내훈 신한은행 부행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이 신준호 강북삼성병원 본부장(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신한은행

신한은행은 환자가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를 출금할 수 있는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출금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전지정한 대리인이 병원비 목적으로만 출금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지정대리인은 다른 목적으로 출금할 수 없고 환자를 대신해 병원비를 결제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안심하고 치료에 매진할 수 있다.

즉시 현금으로 출금 가능한 고 유동성 자산으로 운용되는 이 상품은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상품 출시와 함께 '강북삼성 종합검진센터', '이대목동 건강증진센터'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 가입자에 건강검진 할인 및 특별검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병원비 중 비급여항목 비용을 10% 할인하고 세무·상속 관련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등 노후질환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어 환자가 병원비 결제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새로 출시된 '신한 메디케어 출금신탁'을 통해 병원비를 준비하고 환자는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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