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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강화'…업계 찬· 반 팽팽

  • 송고 2019.11.13 18:26 | 수정 2019.11.13 21:41
  •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찬성 측 "국민연금 주주권리 강화는 지주로서 당연한 권리"

반대 측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로 기업 경영 부담 높아져"

ⓒEBN

ⓒEBN

국민연금이 이른바 '나쁜 기업'에 대해 정관변경과 이사(감사)선임,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및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중점관리 사안 대상으로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사안 △지속적 반대의결권 행사에도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을 선정했다.

한편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기금 전체 자산군에 사회책임 투자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먼저 도입하고 자산군과 운용방식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 투자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책임투자는 투자자산을 선택하고 운용할 때 수익을 제고하고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여부 두고 대립각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명확하게 갈렸다. 시민단체 측은 국민연금의 높아진 주주권 행사력은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했다. 반면 반대측은 국민연금의 과도한 주주권 행사가 결국 기업 경영에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두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홍원표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여부는 상대방이 비신사적인 행동을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지침"이라며 "주주권 행사 요건이라는게 기업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이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라는 주주로서의 당연한 액션"이라고 밝혔다.

홍 정책국장은 "기금 운영의 목적은 수익성과 안정성인데 최근 기금규모가 커지면서 기금이 시장평균성을 넘는 수익성을 내기가 힘드어 졌다"며 "이제는 기금의 최우선 목표를 수익성이 아닌 적정 수익성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만약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두고 기업의 경영권 침해라고 말한다면 이는 기업 경영권이 곧 초헌법적인 권리와도 같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동구 변호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중점관리대상 부문을 살펴보면 기업배당정책수립과 법령상 위반여부, 임원 보수 한도, 횡령 등을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는데 있어 대단한 전문성과 외부인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합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머지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누구보다 큰 혜택을 받던 기업들이 누군가 간섭하려하니 경영권 침해를 핑계로 과도하게 엄살을 떠는 것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부정적 의견도 나왔다. 국민연금의 우선 과제는 안전성과 수익성 추구이고, 무엇보다 경영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기본 목적을 고려한 상태에서 경영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구조상 수익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고 전문성도 떨어져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평소 법적 책임과 상당히 밀접해 있는데 국민연금은 경영참여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개인 투자자는 본인이 손해보면 되지만 국민연금의 책임은 국민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가이드라인이 현 법규와 유권 해석 과정에서 마찰할 가능성이 있고, 가이드라인 내 구체적인 방안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이번에 발표된 국민연금 책임 활성화 방안은 다소 미흡한면이 많다"며 "확실환 기관과 숫자를 특정한 부분은 ESG 리서치 기능등의 조직 인력을 22년 26명으로 확충하겠다는 내용뿐"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김앤장 밸류사무소 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이 시스템화해서 매년마다 다음으로 넘어가다 보면 다른 규정 실정법들간의 관계에서 저촉되거나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경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공청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향후 양측의 입장을 모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은 재계와 시민단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한 가지 오해 소지가 있는 것은 회사 주인은 주주"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주주가) 회사가 잘되도록 채찍질하는 것은 주주입장에서 경영개입이 아닐 뿐더러 이런 취지에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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