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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마스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 송고 2019.11.13 16:28 | 수정 2019.11.13 16:2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정통부,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2차 측정결과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공간 11종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전자파 측정표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속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LED 미용기기, 리클라이너 소파 등 대부분 제품의 전자파 노출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2%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LED 미용기기에 대한 전자파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번 측정한 탈모치료기(1.12%)와 마찬가지로 전자파 노출량은 높지 않았다.

전기이륜차(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는 머리, 가슴 등 신체 주요위치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무선충전기는 충전을 위해 휴대전화 거치시에는 휴대전화가 전자파 차단역할을 해 기준대비 1~2% 수준이나 오히려 비거치 상태에서는 휴대전화 거치여부를 감지하는 신호로 인해 최대 6.8% 수준(10㎝ 이격 측정)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선충전기도 일반 가전제품과 마찬가지로 거리가 멀어지면(20~30㎝) 전자파는 급격히 감쇠(1.31~0.44%)한다.

따라서 전자파 노출 낮추기 위해서는 휴대전화기를 충전하지 않을 경우 무선충전기와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시내버스, 노래방기기 등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내외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기시내버스는 실제 운행 상태에서 전자파를 측정했으며 운행상태(주행속도, 급정거 등) 변화 및 측정위치에 따라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0.2~2%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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