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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도 무죄

  • 송고 2019.11.08 15:05 | 수정 2019.11.08 15:0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9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의 주식 보유 현황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지만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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