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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 송고 2019.11.07 08:05 | 수정 2019.11.07 08:0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에서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NH투자증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과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했다.

그러나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달 16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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