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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주 52시간 근무제·데이터 3법 등 조속 처리"

  • 송고 2019.11.06 11:02 | 수정 2019.11.06 11:02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경총·대한상의·무협·중기중앙회·중견련 등 경제 5단체 공동성명

탄력근로 단위시간 확대, 데이터 3법, 화평법 등 보완·완화해야

경제계가 주52시간 근무제 보안 등 정부와 국회에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안 등 주요 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위한 개정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 대한상의 김준동 상근부회장, 무역협회 한진현 상근부회장,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 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들 법안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가능근로 12시간)으로 25%에 가까운 16시간의 근로시간을 한꺼번에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299인 이하 5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된다.

먼저 경제 5단체는 "현재의 획일적인 주 단위 52시간제를 준수하면서 주문 물량 변동, 시장 여건 변화, 납기 준수, 선도적 기술 개발 등 상당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 대응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열한 국내외 경쟁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연근무제 보완 입법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적 현안 과제로 유연근무에 관한 양대 기본 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도 함께 개선돼야 하며,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사례처럼 근로시간제도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원청에의 납기 준수나 글로벌 소싱 차원에서 근로시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없고, 금형, 열처리를 비롯한 뿌리산업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여 나가기 힘들며, 지역별로나 업종별로 전반적인 인력난에 처해 있어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의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동계에도 "주 52시간제로의 획기적인 근로시간 대폭 단축을 확보했으므로, 치열한 국제 생존 경쟁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보완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수용해야 노사가 고용과 임금을 함께 높여나가면서 상생을 도모할 수 있고, 국민경제와 지역경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경제 5단체는 또 개인정보의 축적·활용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물론 금융, 의료 등 산업 전반의 기업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모두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없어 상업적 활용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규제체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IT강점도 살리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은 점점 뒤처지게 된다"며 "데이터규제완화 3법의 조속한 입법적 마무리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가 지나치게 엄격해 데이터의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가명 정보 이용 규제 완화, 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는 법안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화학물질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화평법 및 화관법이 2015년에 제정·시행되는 등 환경안전규제가 지속 강화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재산 및 환경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화학물질의 등록·유해성평가와 공장에서의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 등 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기업들이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으며, 테스트 검사를 위한 시험인증기관, 컨설팅기관 등과 같은 인프라도 부족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어 상당 수준의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등을 들었다.

이외에도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의 영속성 보장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 5단체는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는 노동개혁과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동력 확대 등으로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잠재성장률 자체를 높여 나가는 것이 경제정책의 정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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