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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조양호 지분 상속 완료…정석기업도 법정비율로

  • 송고 2019.11.06 08:33 | 수정 2019.11.06 08:34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한진정보통신 등 계열사도 지분 상속 마무리

ⓒ연합

ⓒ연합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했던 계열사 지분을 법정비율대로 나누고 상속을 완료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석기업은 조 전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아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 20.64%를 상속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 계열사에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관리회사다.

정석기업의 지분은 법정상속비율(1.대 1대 1대 1)에 따라 부인인 이 고문이 6.87%를, 세 자녀는 각각 4.59%를 상속받았다.

이날 정석기업 외에도 한진그룹 계열사인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 등도 지분 상속 공시를 했다.

조 전 회장이 지분 0.65%씩을 보유했던 이들 기업의 지분은 이명희 고문이 0.22∼0.23%, 세 자녀가 각각 0.14%씩 물려받았다.

앞서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대한항공 지분도 오너 일가에게 법정비율대로 상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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