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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과기정통부, 합산규제 일몰 대책 합의…요금 신고제 전환

  • 송고 2019.11.05 15:39 | 수정 2019.11.05 15:39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두 부처 정책협력 강화…차관급 협의체 운영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제1차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주요 이견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두 부처는 주요 방송통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두 부처간 차관급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그 결과 과기정통부는 두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시장 규제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미디어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다양성 평가는 실시하지 않되 유료방송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조사·연구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SO)의 (재)허가·변경허가시 사전동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SO의 최다액출자자 승인시 방통위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사전동의 등 절차를 국회의 관련 법 개정시 신설하기로 했다.

시장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의 신고제 전환, 이용요금 승인대상의 지정 주체, 약관의 승인 범위 지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용요금 승인 등 약관업무는 현행대로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요금 승인대상 지정시 방통위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난시청 해소·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강화, 경영투명성·자율성 확보 관련 사항을 (재)허가 심사항목으로 신설했다. 사업자가 심사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매체별 심사기준도 분리키로 했다.

전체 유료방송 사업자에 회계분리 의무를 확대해 과기정통부가 수행하고 결합상품 시장분석은 두 부처에서 각각 수행 중임에 따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두 부처는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차관급 정책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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