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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신세계, BTS 상표권 기꺼이 포기…방탄 응원?

  • 송고 2019.11.04 14:09 | 수정 2019.11.04 15:13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삼성전자, 'P-BTS','PICO-BTS' 취소 소송 무대응

신세계도 마찬가지… 글로벌 아이돌 측면 지원 분석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삼성전자와 신세계그룹이 BTS(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상표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된 상표권들이 일련의 절차를 거쳐 빅히트엔터테인먼트로 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대기업들이 방탄소년단의 행보에 대한 측면 지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신세계그룹은 최근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특허청에 제기한 BTS 관련 상표권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RM, 슈가, 진,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7명의 아티스트로 구성된 글로벌 인기 그룹 BTS의 소속사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월 'P-BTS', 'PICO-BTS'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해 지난달 이를 무효화하는 '청구성립' 판결을 얻어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1998년 'P-BTS', 'PICO-BTS' 상표권을 취득한 바 있다. 이 상표는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9류 'TV수상기전용오락장치'에 해당한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등록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피청구인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상표법 등록 취소를 방어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도 마찬가지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제소한 모자, 넥타이, 신사복 등에 관한 'BTS BACK TO SCHOOL' 상표권 취소 소송도 신세계그룹의 무대응으로 올해 초 등록 취소 판결이 나왔다.

삼성, 신세계와 같은 대기업은 통상적으로 특허 관련 팀을 꾸려 자사의 상표권 방어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다만 이번 경우 양사는 특허청으로부터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심판청구서부본송달서를 전달받고, 심리종결예정시기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들 기업이 관련 송사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서 글로벌 아이돌로 거듭난 BTS를 내심 응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P-BTS', 'PICO-BTS' 상표권(상)과 신세계 소유였던 'BTS BACK TO SCHOOL' 상표 이미지. ⓒ특허청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던 'P-BTS', 'PICO-BTS' 상표권(상)과 신세계 소유였던 'BTS BACK TO SCHOOL' 상표 이미지. ⓒ특허청

BTS는 최근 몇년 간 빌보드 차트에서 수차례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국위선양 차원에서 BTS에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여론도 형성된 바 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3일 "병역특례에도 형평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대중가수가 빠지면 기존에 특혜 분야에 속했던 성악 가수도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때 BTS 같은 아이돌 가수들이 훨씬 기여도가 높다"며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공정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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