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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석달새 7개 증가…카카오, 17개사 'M&A'

  • 송고 2019.11.01 16:09 | 수정 2019.11.01 16:15
  •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대기업집단(59개) 소속회사 2128개에서 2135개로 총 7개사 증가

54개사가 흡수 합병, 지분매각 등으로 47개사가 계열사 제외

공시대상 대기업 집단 59개의 소속 계열사가 10월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7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공개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집단(59개)의 소속회사는 2128개에서 2135개로 총 7개사가 증가했다.

회사 설립, 지분 취득 등으로 54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 합병, 지분매각 등으로 47개 사가 계열에서 제외됐다. 해당 기간 중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기업집단은 28개이며, 나머지 31개 기업집단은 계열 편입 또는 제외가 없었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말한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대기업 집단은 카카오가 17개, SK가 8개로 가장 많았다. 제외된 회사는 다우키움이 12개, 코오롱이 5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카카오는 교통서비스 확장을 위해 택시운송업 및 택시가맹업 회사인 진화, 케이엠솔루션(웨이고)등 6개 회사를 인수했고 핀테크 서비스 확장을 위해 보험중개 플랫폼 스타트업인 인바이유 등 3개 회사도 인수했다.

또 카카오는 5개의 영화제작 회사 및 연예매니지먼트 회사를 인수했다.

SK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확장을 위해 지상파 3사와 합작 설립한 콘텐츠웨이브를 계열편입했고 루체빌리조트를 운영하는 휘찬을 인수했다.

이와 함께 다우키움의 동일인 친족 7명이 각자 운영하는 더트루메틱 등 12개사는 친족독립경영을 이유로 다우키움 기업집단에서 계열제외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인수된 후 7년 간 편입이 유예될 수 있는 바, 최근 3개월 간 3개 집단에서 각 1개 중소·벤처기업이 편입 유예되는 사례가 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우호적 M&A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편입을 7년 간 유예한다. 다만, 경제력 집중 폐해 방지를 위해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사익편취·부당지원 등이 없는 경우로 제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융합 서비스(O2O), 문화 콘텐츠, 관광레저 분야에사 사업 분야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지면서 최근 3개월간 대기업집단의 계열사가 순증한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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