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선정 결과가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오는 6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회의 결과는 같은 날 오전 11시30분에 발표될 예정이다. 주정심위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위원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최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한 지자체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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