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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검찰 수사 의뢰"

  • 송고 2019.10.31 15:06 | 수정 2019.10.31 15:06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금융위 조치결과 관련 방통위 입장 밝혀

"법률·회계 검토 거쳐 행정처분 여부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2011년 종합편성PP로 최초 승인을 받을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하고 방통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2011년도 최초 승인 당시 주주명부를 비롯해 현재까지의 연도별 주주명부와 임직원 주주 내역, 임직원 주주의 주식변동 내역, MBN이 임직원 주주에게 지급보증한 내역 및 그 사유, 국세청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고 MBN으로부터 해당 자료를 제출받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방통위는 "MBN의 2011년 최초승인 및 2014년, 2017년 재승인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방통위 차원에서의 법률·회계 검토 등을 거쳐 방송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최초 승인과 2014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재승인 시 차명주주로 의심되는 주주가 포함된 주주명부와 관련 신청서류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행위와 관련해 방송법 제105조 및 형법 제137조 위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서울중앙지검이 MBN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의 상황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MBN의 2011년 4월 유상증자시 회사자금으로 회사주식(자기주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고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 점, 2012년 3분기 이후 MBN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증선위는 MBN 법인 및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3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55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MBN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 대출로 회사 주식을 매입해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미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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