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통신서비스 중단 대비한 이용자 중심 지침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장애 시 이용자 행동요령'을 마련해 29일부터 통신사 대리점 및 방송통신 이용자 전용 홈페이지에서 안내·배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지난 5월부터 일반 국민·소비자 단체·관련 사업자 등으로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해 통신장애 발생시 이용자의 입장에서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용자가 최소한 알아 두어야 할 행동요령을 △통신장애 발생 전 △통신장애 발생시 △통신장애 복구 후 3단계로 구분해 정보그림(인포그래픽)으로 안내한다. 단계별 자세한 행동요령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했다.
특히 KT 아현국사 통신장애로 피해가 컸던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체장비(무선라우터·무선결제기·임대폰 등) 긴급지원 방법, 주문배달 등 영업 유지를 위한 다른 전화번호로의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 방법 등을 행동요령에 담았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장애시 이용자 행동요령 마련을 계기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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