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대책 발표"
금융당국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현대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숙려제를 제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숙려제란 펀드에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당국은 내달 초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투자숙려제 등을 담은 DLS·DLF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 중이다.
투자숙려제는 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다. 고객이 투자진단을 통해 예전보다 위험한 투자성향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일에 상품에 가입하지 않도록 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앞서 투자숙려제와 고객 철회제 등의 도입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철저히 소비자의 관점에서 설계·운용·판매·감독·제재 등 전 분야에 걸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10월말, 늦어도 11월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고위험 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펀드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가입 결정을 무를 수 있는 고객 철회제 제도화가 적절한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내달 초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선진국들은 저금리 시대가 우리보다 먼저 왔고 DLS가 아니라도 위험성이 커서 손실을 낸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며 "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등 해외 금융당국들이 다양하게 규제를 강화했는데 법 제도 개편 등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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