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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故조양호 회장 한진 지분 6.87% GS홈쇼핑에 전량 매각

  • 송고 2019.10.24 08:33 | 수정 2019.10.24 08:34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250억 규모…이명희, 조원태 등이 매각주체

2800억 이르는 상속세 재원으로 쓰일 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룳 오너 일가가 고(故) 조양호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 지분 전량을 GS홈쇼핑에 매각한다. 이를 통해 양사는 물류 협력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과 GS홈쇼핑은 이날 오후 각각 이사회를 열고 지분 매각과 인수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한진 지분은 82만2729주로 6.87%다. 해당 지분을 상속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이 GS홈쇼핑에 전량 매각한다.

매각대금은 약 25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GS홈쇼핑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지분을 인수한다.

이번 거래는 조원태 회장과 허태수 GS홈쇼핑 회장 간 이해관계가 일치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한항공과 한진은 각각 GS홈쇼핑 지분 4.50%, 3.5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GS홈쇼핑은 설립 초기부터 한진과 꾸준히 협력관계를 맺어왔다. 현재 GS홈쇼핑의 배송 물량 중 약 70%를 한진이 담당하고 있으며 한진에서는 GS홈쇼핑 전담 배송원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GS홈쇼핑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에서 한진이 보유한 물류 인프라를 통해 한층 더 향상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전 회장의 상속지분을 전량 매각해도 오너 일가의 경영권 유지에는 변화가 없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한진 최대주주로 지분 22.19%를 보유하고 있다.

매각대금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상속세 신고는 사망 6개월 안에 국세청에 해야 한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는 이달 말까지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최대 2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속세가 2000억원이 넘을 경우 5년간 나눠서 6번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하나, 균등 납부한다고 해도 한 번에 460억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한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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