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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종이통장 발급 안합니다"

  • 송고 2019.10.21 20:09 | 수정 2019.10.21 20:0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양도성 예금증서 등 일부상품 및 통장사본 등 요청시 발행 가능

KEB하나은행은 모바일, 인터넷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객 편의성 증대를 위해 종이통장 미발행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적으로 임직원부터 종이통장 미발행을 의무화하고 고객의 신규 계좌개설, 통장 재발급·이월 요청시 설명과 함께 무통장거래를 권하기로 했다.

법인고객의 경우 요청시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증서식 예금, MMT,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등 일부 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종이통장 발행이 가능하며 계좌개설확인서, 통장이미지 사본 출력 등의 서비스도 변함없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하나1Q뱅크 앱이나 하나알리미 앱 내 모바일통장 활용방법을 널리 안내하는 한편 고객이 소유한 신용·체크카드의 IC칩에 다중소유 계좌정보를 등록해 간단한 본인확인 후 창구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전자통장 활성화가 고객 편의성 증대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좌 신규시 의무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했으나 최근에는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전자통장 사용이 생활화되면 통장실물 분실에 따른 도용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은행은 발행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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