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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펀딩, 병역 특례기업 선정

  • 송고 2019.10.21 18:59 | 수정 2019.10.21 18:5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할 것"

부동산담보 분야 1위 P2P금융 플랫폼 투게더앱스(브랜드명 투게더펀딩)가 병역 특례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투게더펀딩은 병역특례 인원을 채용하거나 타 지정업체로부터 이직 희망자 채용이 가능하게 됐다.

병역 특례는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일정한 자격, 면허, 학력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남성이 군복무를 대신해 병무청장이 선정한 기업체나 특정분야에서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IT 업계에서 경쟁력 있는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통해 투게더펀딩은 기술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 줄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투게더펀딩은 설립 때부터 안전자산 위주인 부동산담보 분야 상품을 집중해 제공해왔다. 타 업체보다 상품 심사팀 인력에 많은 비중을 뒀으며 낮은 연체율을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누적대출액 5000억원을 달성하며 부동산담보 분야 P2P 업체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김항주 투게더앱스 대표는 "병역특례 기업에 선정됨으로써 패기가 넘치는 젊은 인재들에게 투게더펀딩이 더 매력적인 기업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병역특례 기업 선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영입해 P2P 업계를 리드하는 업체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인원은 투게더펀딩의 정규직 일반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각자의 능력을 인정하고 대우하는 즐거운 회사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병역 특례제도를 통해 합류한 입사자에게는 투게더앱스의 각종 편의 시설, 사내 교육 및 복지 혜택이 동일하게 제공되며 일반정규직과 전혀 차별이 없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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