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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공정위에 LG 맞제소…'8K TV' 신경전 장기화 조짐

  • 송고 2019.10.21 18:54 | 수정 2019.10.21 18:54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삼성, LG전자 올레드TV 광고 "공정 경쟁 훼손 위법행위" 주장

LG, 지난달 20일 삼성 QLED TV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제소

삼성전자가 LG전자의 최근 올레드TV 광고 등에 대해 '공정 경쟁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공정위에 LG전자를 상대로 제소했다. 신고서에는 자사 QLED TV와 8K 기술 등 TV 사업 전반에 대해 LG전자가 근거 없는 비방을 계속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보는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맞제소인 셈이다. LG전자는 지난달 20일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가 '허위 및 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LG전자는 당시 공정위 신고서에서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장 표시 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최근 공개한 광고 영상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QLED TV의 블랙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컬러는 과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외국 광고 심의 당국에서 이미 QLED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LG전자가 최근 공정위 신고 등을 통해 이를 문제 삼고 관련 자료까지 배포해 삼성전자의 평판을 훼손하고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이유 등을 들어 LG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면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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