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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상생안에도 강경한 택시업계…"23일 집회 예정대로"

  • 송고 2019.10.21 14:27 | 수정 2019.10.21 14:27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타다 증차중단·요금인상에도 택시업계 "퇴출 규탄"

국토부 빠르면 이달 말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할 듯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타다 영업 금지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벌였다. ⓒ연합뉴스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타다 영업 금지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대회'를 벌였다. ⓒ연합뉴스

렌터카 기반의 실시간 호출 서비스 타다가 최근 증차 중단, 요금 인상 계획 등을 밝히며 택시와 상생하겠다고 나섰지만 택시업계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타다가 택시면허권을 확보해 정당하게 운행하기 전까지는 퇴출을 위한 규탄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따르면 오는 23일로 예고된 '타다 퇴출을 위한 집회'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집회는 타다가 지난 7일 열린 출범 1주년 간담회에서 '전국 서비스 확대·1만대 증차' 계획을 밝히자 택시업계가 반발하며 계획한 것이다. 조합 측은 이날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발의를 국회 앞에서 촉구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물론이고 정부도 타다의 증차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타다는 최근 증차 중단을 선언하고 기본요금을 올리는 등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타다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택시제도 개편 법안이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타다 베이직' 증차를 유보한다고 지난 16일 밝힌 데 이어 이틀 뒤인 18일에는 '타다 베이직'과 '타다 어시스트'의 기본요금을 800원 인상하겠다고 공지했다.

기본요금 인상을 공지한 당일 박재욱 VCNC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협력하고 택시업계와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증자 중단 등 결정에도 더 큰 상생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타다 출시 초기에는 베이직 요금이 택시비보다 약 20% 비싼 수준이었지만 최근 택시 기본료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오르면서 차이는 5~6% 수준으로 좁혀졌다. 그러나 이번 요금인상으로 택시와 타다의 요금차이는 다시 20% 수준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타다의 이같은 대응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가 운수사업법 안에서 택시면허권을 정당하게 확보해 영업하지 않는 이상 상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상 렌터카 운전자 알선은 금지돼 있지만 시행령을 통해 외국인, 65세 이상인 사람,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가운데 11~15인승 승합차 예외조항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기비용 수천만원을 들여 택시면허를 사들인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면허 없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승객까지 빼앗아가는 타다가 못마땅한 입장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타다는 애초에 택시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금 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요금을 올리든 내리든 상관없이 택시업계는 불법인 타다 퇴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 측은 23일 열리는 대규모 집회에 약 1만5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택시를 주축으로 법인택시 사업자 일부와 경기권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체의 갈등이 격화하자 국토부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달 안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감차와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해 차량 총량을 정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기여금을 내면 이 총량 안에서 운행 차량 대수를 허가 받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차량 대수 배분 방식, 기여금 규모 등은 하위 법령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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