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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유 확정

  • 송고 2019.10.17 11:52 | 수정 2019.10.17 11:52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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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과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17일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회장은 국정농단과 관련 롯데면세점 월드타워 신규 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도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ATM 구매과정에서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이 같은 신 회장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및 서씨 모녀 급여 지급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혐의 일부와 국정농단 뇌물공여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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