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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제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승인

  • 송고 2019.10.16 17:24 | 수정 2019.10.16 17:24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동부제철 인천공장 전경.ⓒ동부제철

동부제철 인천공장 전경.ⓒ동부제철

동부제철은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 및 동부제철과 동부당진항만운영의 소규모 합병 심의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제1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동부제철과 동부인천스틸·동부당진항만운영은 오는 2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합병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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