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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보험금 과소지급 적발…기관주의, 과징금·과태료 2억원 제재

  • 송고 2019.10.15 11:14 | 수정 2019.10.15 11:1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푸본현대생명이 보험계약 핵심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와 함께 과징금·과태료 2억원을 처분받았다. 위험관리책임자의 평가 기준 등 기초적인 내부통제 장치도 수립하지 않았다.

15일 금융감독원 검사·제재 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푸본현대생명에 대해 기관주의, 과징금 1억2200만원, 과태료 7800만원의 기관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임원 3명에게는 주의,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을 통보했다.

앞서 푸본현대생명은 지난 2015~2017년 전화를 이용해 A연금보험 등 2개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통신판매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납입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사업비 수준에 대한 안내사항을 누락했다. 이 보험사는 모두 289건의 저축성보험 계약에 대한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2017년 B보험 등 9개 상품 1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할 사유가 없는데도 의료자문 결과와 다르게 보험금을 줄였다.

이로 인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3억3100만원보다 낮은 2억6900만원만 지급했다. 푸본현대생명은 의사의 소견이 있는데도 임의로 보험금을 50% 삭감하거나 임의의 장해기여율을 적용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를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위험관리책임자(CRO)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과 광고제작 및 내용에 대한 내부통제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 등도 적발됐다. 특히 푸본현대생명은 CRO에 대한 2016년, 2017년 성과보수를 2017년 2월24일, 2018년 2월8일 지급하면서 신규 투자수익률, 위험률차손익률 등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기준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푸본현대생명은 지난해 8월23일까지 보험상품에 대한 광고 업무 수행의 기준과 절차도 수립하지 않았다. 2017년 10월19일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개정도 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없이 팀장 전결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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