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14.3℃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8.5 -1.5
EUR€ 1470.5 1.4
JPY¥ 892.0 -0.5
CNY¥ 190.2 -0.2
BTC 94,253,000 333,000(0.35%)
ETH 4,508,000 22,000(-0.49%)
XRP 728.4 8.8(-1.19%)
BCH 697,800 17,000(-2.38%)
EOS 1,146 43(3.9%)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김병욱 의원 "예보의 예금자보호 설명확인 조사 이뤄져야"

  • 송고 2019.10.14 17:17 | 수정 2019.10.14 17:1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EBN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욱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EBN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현장조사'에서 예정 중이었던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한 설명 확인 중점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예보가 계획한 펀드 설명확인 중점조사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소극적 보호를 넘어 적극적 보호를 하기 위한 방향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실행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매년 시행하는 현장조사가 제2의 DLF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소비자호보장치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조사방식이나 형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통장·홍보물 등에 표시하고 안내자료를 영업점마다 비치토록 하는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고객과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험금 한도를 사전에 문서·구두 등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해 고객이 이해했음을 서명 등으로 확인받는 설명·확인제도도 운영 중이다.

과거에도 통장, 금융상품 홍보물 등에 예금보호 여부 등이 표시됐으나 금융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저축은행 사태(2011년), 동양증권 부실사태(2013년) 등 채권투자자 및 보호한도 초과 예금자에게 재산상 손실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설명확인제도가 지난 2016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예보는 매년 전국 1000여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조사'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 조사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DLF사태의 피해자는 상당수가 고령자였고 펀드임에도 원금보장이 되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오인하고 상품을 가입한 경우가 많았던 만큼 지난해 예보의 펀드 관련 설명확인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소비자 보호장치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성백 예보 사장은 "지적에 공감하고 표시설명확인제도 확대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23:44

94,253,000

▲ 333,000 (0.35%)

빗썸

04.19 23:44

94,227,000

▲ 397,000 (0.42%)

코빗

04.19 23:44

94,008,000

▲ 218,000 (0.2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