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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무급·최장 6개월

  • 송고 2019.10.14 16:47 | 수정 2019.10.14 16:47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객실승무원도 포함

ⓒ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창사 이래 최초로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 대한한공은 14일 직원들의 자기계발, 가족돌봄, 재충전 등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조종사 등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것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상시 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직 기간이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다. 그러나 잠깐 동안 돌봐야 할 가족이 있다든지, 자녀의 입학 등 교육 문제로 인해 단기간의 휴직이 필요할 때 상시 휴직제도는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는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상시 휴직제도가 있었지만 그동안 객실승무원들은 신청할 수 없었다"며 "이번 단기 휴직제도는 객실승무원들도 대상에 포함돼 해당 직군의 신청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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