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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금융上] 벼랑끝 사모펀드, 성장통일까

  • 송고 2019.10.13 10:00 | 수정 2019.10.13 00:2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저금리 시대 시중자금 흡수했던 사모펀드, 연이은 사고

사모펀드 진입 문턱 낮춰왔던 금융당국 "법 개정 검토"

[편집자주] 금융권 안팎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이벤트 리스크에 휩쓸려 롤러코스터를 타다 잠잠해지기 시작했다. 미중 갈등 소강에 일단 환율은 진정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금융권은 연일 터지는 사모펀드 사고가 터져 수습 단계에 놓여있다. 이같은 혼돈이 한국 금융권이 구조적 경제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성장통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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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모펀드다. 그동안 시중 자금을 대거 흡수했던 사모펀드에 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은행권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고까지 겹치면서 '원금 손실'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저금리 시대, 대안으로 작용했던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배신감과 공분이 일고 있다.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금융당국을 향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1위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운용은 "대체투자펀드 중 사모채권이 주로 편입된 '플루토 FI D-1호'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이 주로 편입된 '테티스 2호'에 재간접 투자된 펀드의 환매를 각각 중단한다"고 지난 9일 공지했다.

환매 중단 조치된 펀드 규모는 약 6200억원이다. 이 가운데 4400억원은 투자자가 환매 신청을 하면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는 '개방형' 펀드고, 나머지는 일정 만기가 돼야 지급하는 '폐쇄형' 펀드다. 라임은 환매 중단 결정 전 금감원의 사전 검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환매 중단은 펀드의 지급 불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펀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 피해 및 선택권 제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다. 라임은 코스닥 기업들의 CB 등에 투자했지만 증시 급락으로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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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환매 중단이 진행되고 나서야 시장에 알려졌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처럼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다.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이 전체 규모가 얼마인지, 앞으로 어떻게 환매가 이뤄질지 알기 위해서는 판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운용사가 환매 관련 정보를 판매사에 전달하면 판매사가 투자자에 알려주는 방식이라서다.

사모펀드는 분산투자 규제도 받지 않아 운용사 전략에 따라 얼마든 특정 기업에 거액을 한번에 투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 헤지펀드를 3000~4000여 명의 개인투자자에게 집중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 30여곳을 주시하고 있다. 사모 상품을 금융사 개인 고객에게 팔았다는 점에서 DLF 대란과 유사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사모펀드 시장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신이었지만 이 같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면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DLF 사태를 기점으로 일반인 사모펀드 가입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LF 사태도 은행이 사모로 판매한 파생결합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내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올 하반기 들어 국내 사모펀드 시장에는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에 투자했던 사모 파생결합증권(DLS)의 만기 상환 연기를 비롯해 독일 국채 금리 파생결합펀드 원금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 및 KB증권 호주 부동산 원금 손실 우려가 발생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펀드런'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형성되기 시작해서다. 또 라임운용처럼 투자를 해왔던 사모전문 운용사들이 위축될 수도 있어 투자처 발굴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감원은 라임과 비슷한 투자패턴을 가진 자산운용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진입 문턱을 낮춰왔지만 일련의 사태로 인해 법 개정 검토를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시장 자체가 나쁘다기 보다 금융사가 위험한 사모상품을 소비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파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1998년 처음 만들어진 국내 사모펀드제도는 현재까지 규제장벽이 점차 낮아지는 쪽으로 진행돼왔다. 2015년에는 최소 투자금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일반 개인투자자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6년 공모펀드 시장 규모를 역전한 이후 매년 15% 가량 운용 규모가 불어났지만 최근의 악재로 인해 충격을 받은 양상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사모펀드 설정액은 395조5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약 3조5000억원이 늘어났다. 올 상반기까지 매달 평균 8조원 이상 불어난 것과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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