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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라는 DLF 피해자, 아니라는 당국

  • 송고 2019.10.11 14:52 | 수정 2019.10.11 15:4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피해자들 "고의·기망·자기이익행위 입증돼" 형사소송 나서

금융당국 "요건 성립 안돼…불완전판매 정황은 다수 확인"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들이 고소장 접수에 앞서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EBN

지난 10일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한 금융정의연대와 DLF 피해자들이 고소장 접수에 앞서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EBN

DLF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의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판매한 DLF상품에 대해 손실리스크를 고의적으로 숨기는 등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금융사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무게를 두며 금융사기 혐의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금융정의연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혐의로 우리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DLF/DLF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약 2주에 걸쳐 100여명의 '우리은행 DLF상품 피해자 고소인단'을 모집한 금융정의연대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소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통해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발표내용을 근거로 피해자들은 고의성, 기망행위, 자기 이익행위 등 우리은행의 사기행위가 확인됐다며 투자금 반환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DLF사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 법무법인 로고스와 함께 민사소송에 나선데 이어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사기죄 혐의로 형사소송과 함께 금감원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키코공대위는 DLF사태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극히 적은 반면 원금 전액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리스크는 숨겼다는 점에서 10여년 전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한 키코(KIKO, Knock-In Knock-Out)사태와 공통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정의연대가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DLF사태 관련 민사·형사 소송은 확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DLF사태를 금융사기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사기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느냐와 함께 처음부터 피해자의 자산을 빼앗기 위해 속였는지를 봐야 한다"며 "은행들이 판매한 DLF 상품은 주요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해외금리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성립요건을 감안하면 DLF사태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지만 불완전판매 행위는 일부 확인된 만큼 은행들에 대한 검사를 조속히 진행해 분조위에 검사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말을 아끼고 있다.

지난 10일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들과 만난 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도 정무위원들이 DLF사태와 관련해 사기여부를 질의했는데 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사기냐 사기가 아니냐 하는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고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은 유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DLF사태나 최근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환매연기 사태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며 "불완전판매 논란이 있지만 파생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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