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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건설사 불법하도급 꾸준…무자격 시공·다단계 등 51건 적발

  • 송고 2019.10.02 09:53 | 수정 2019.10.02 09:53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무자격 시공·일괄하도급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이후삼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이후삼 의원실

이후삼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이후삼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총 51건의 건설사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는 무등록 업체에 대한 하도급과 일괄하도급, 동일업종 하도급등 다양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중복 적발된 업체도 57개사에 달하며 특정 업체는 6번이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 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332건이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총 553건에 달한다. 적발 현황은 2017년 236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다.

이후삼 의원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부실시공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며 "국토부의 대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처벌 등 강화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도별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이후삼 의원실

연도별 불법하도급 적발 현황ⓒ이후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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