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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텔레콤-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

  • 송고 2019.10.01 19:23 | 수정 2019.10.01 19:2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조건부 승인' 결론 가능성

ⓒSK텔레콤

ⓒSK텔레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 SK텔레콤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서 SK텔레콤에 티브로드 인수를 승인하되 합병으로 인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을 해소하라는 의견을 조건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고 5월 공정위에 심사를 신청했다.

SK텔레콤은 1~2주일 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SK텔레콤의 의견진술을 참고해 심사를 마무리한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 지분 구조는 SK텔레콤 74.4%, 태광산업 16.8%, FI(재무적투자자) 8.0%, 자사주 및 기타 0.8%이다. 합병법인의 1대주주는 SK텔레콤, 2대주주는 태광산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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