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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검사]금감원 "은행 주도적인 역할, 수수료 욕심 챙겨"

  • 송고 2019.10.01 16:49 | 수정 2019.10.01 16:49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예상손실률 52%·설계판매 수수료 5%…"최소 5건중 1건 불완전판매"

금감원, 은행 추가검사…OEM펀드 여부 따라 증권·운용사 제재 가능

금융감독원이 1일 공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에서 원승연 부원장은

금융감독원이 1일 공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발표에서 원승연 부원장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가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며 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포착됐다"고 지적했다.ⓒ금감원


"이번 DLS 검사는 피검은행들이 소비자보호를 수립하기 위해 움직이는 구조였느냐를 보기 위해서였다. 검사에선 이들 은행은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와 같은 문제들이 보였다. (불공정한 상품 앞에) 고객들은 홀로 서 있었다."

금융감독원이 1일 공개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놓고 김동성 은행 부문 부원장보는 "은행 내 판매자로서 투자자 위험에 대한 경고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A은행은 판매직원 90명이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없이 3만건의 투자광고 메시지를 남발했고, B은행 PB들은 투자포트폴리오 제안서에 'IT버블',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쇼크에도 안정적', '높은 쿠폰 수익률'이란 문구로 고객을 현혹했다는 정황이 이번 검사에서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보는 "DLF 제작·판매에 여러 금융회사가 관여했지만, 은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수수료 욕심을 챙겼다"고 일갈했다.

이날 원승연 부원장은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사가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며 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불완전 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에서 금융사들은 공모 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상품을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 설정하는 등 다각도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사태 원인① : 영업점 성과지표(KPI)

문제의 DLS는 기초자산(독일 국채금리, 영국·미국 CMS 금리)이 만기까지 기준치(배리어) 이상을 유지하면 연 3.5∼4.0%의 고정 수익을 얻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 규모가 원금 전액에 이른다.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으로 DLF는 잇달아 원금손실 구간에 들어가 현재 수준이 만기까지 유지될 경우 예상 손실률은 약 52%에 달하는 고위험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현재 잔액이 남아있는 DLF 상품은 210개로 총 7950억원이 판매됐다. 잔액은 6723억원이며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52.3%)에 달한다. 투자자 대부분(92.6%)이 개인 일반투자자였으며 이 중 60대 이상이 1462명(48.4%),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이 643명(21.3%)에 이른다.

은행은 왜 위험성이 높은 이런 상품을 고령자 고객에게도 팔 수 있었을까. 금감원은 영업점 성과지표(KPI)를 이유로 든다. 사태의 중심인 우리·하나은행은 펀드 수수료 같은 비이자 수익 배점이 금리연계형 DLF를 판매하지 않은 은행에 비해 높았다.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됐고 민원과 같은 문제가 생기면 감점하는 식이었다. 영업점에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영업에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다.

심지어 은행 본점에서는 내부 반대를 묵살하고 상품 심의기록까지 조작한 정황이 파악됐다. 큰 틀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해 △투자자 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 정황이 발견됐다.

DLS 제조와 판매 과정ⓒ금융감독원

DLS 제조와 판매 과정ⓒ금융감독원


사태 원인②리스크 관리 소홀·내부통제 미흡

현재 이 상품 예상 손실률은 52%다. 문제는 금리가 더 내리면 손실률은 더 오른다. 금융회사들은 손실 위험을 최대한 피하면서 총 5%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

은행의 상품위원회 개최도 형식적이었다. 상품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했고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했다. 심지어 반대 의견자를 교체해 찬성 의견을 늘렸다.

예컨대 A은행은 금리연계 DLF 380건 중 상품선정위원회에 부의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특히 문제가 된 독일국채 DLF 부의건의 경우 상품선정위원회가 3월 11일 서면 개최하면서 결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해당 상품이 이틀 뒤인 13일에 출시된다는 자료를 전일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 은행들은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 판매를 지속하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렇게 팔려나간 상품에 대해 은행은 1.00%의 판매 수수료를, 자산운용사는 0.11%의 운용 수수료를 챙겼다. DLS 발행에 따른 위험을 증권사는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IB)에 헤지, 외국계 IB는 이를 다시 선물시장에서 헤지해 위험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IB가 3.43%, 증권사가 0.39%의 수수료를 각각 챙겼다. DLF 설계·판매·관리로 금융회사들은 총 4.93%의 수수료 수입을 올린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향후 징계와 손해배상 및 논쟁점

금감원은 피해를 본 투자자 중 일부는 손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DLF 잔존 계좌 3954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류상 하자를 이유로 불완전판매로 볼 수 있는 의심사례는 약 20%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성 부원장보는 "현재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판매 서류로만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분쟁조정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조금 더 확보되면 불완전판매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 자기책임원칙을 고려해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한다. 통상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 손해액 산정과정서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계산식을 반영한다.

또한 금감원은 사태 발생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수준 및 OEM펀드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금감원은 해당은행과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6월 OEM펀드를 만들고 판매한 자산운용사 2곳, 이를 도운 증권사 2곳에 대해 중징계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도인 증권 부원장보는 "OEM펀드라고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구성 요건을 놓고 살펴봐야 한다"면서 "향후 법률적 논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금감원의 추가조사에서 OEM펀드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증권사와 운용사에 대한 징계도 가능할 전망이다. 실제 금감원은 OEM펀드를 만들고 판매한 자산운용사 2곳, 이를 도운 증권사 2곳에 대해 지난 6월 중징계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국이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감독했는지도 의문이다. 누군가가 경고를 했어야 했는데 증권사·운용사·은행 등 참여한 금융사 중에 아무도 경고를 하지 않았고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지난해에서 올 상반기 사이 DLF 판매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이 있어서다. 지난해 10월 문제의 DLF를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은 '미흡(60점대)' 등급을, 하나은행은 금융사 가운데 가장 낮은 '저조(60점 미만)' 등급을 받았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합동검사에 돌입했다.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전 과정을 보기위해서다. 은행(우리, 하나 등 2곳), 증권사(IBK, NH, 하나금투 등 3곳), 자산운용사(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 등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현재까지 진행 중 중이다. 금감원은 해당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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