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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사태 "엄정 조치" 철퇴 예고

  • 송고 2019.10.01 12:29 | 수정 2019.10.01 15:07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추가 피해 가능성 有… 상품 제조·설계·판매 전 과정서 문제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 "합동검사 결과 위규 사항, 제재 절차 밟는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열린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BN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사에서 열린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BN

금감원이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과 관련해 엄정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통해 금융사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한 뒤 합동검사로 확인된 규정 위반 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통해 추후 제재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검사 결과 설계 판매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사 이익을 추구해 리스크 관리 소홀,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남은 검사과정을 통해 추가 피해 사항이 드러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간 검사 결과 금감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의 ▲제조 ▲설계 ▲판매 3단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품 제조 과정에서 외국계 IB는 국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제안하고 은행은 증권사와 수익률, 만기 등의 상품구조를 협의했다. 일부 은행은 상품조건을 먼저 제시하기도 했다. 증권사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외국계 IB 국내지점 등과 발행조건을 확인한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자산운용사를 지정해 증권사에 통보하고 증권사는 은행 및 자산운용사에 DLS 세부 내용을 통보했다. 자산운용사는 다시 은행에 상품제안서, 펀드계약서 등을 전달했다. 상품 제조 과정에서 은행 입맛에 맞는 투자상품이 만들어진 셈이다. 만들어진 DLF는 은행을 통해 투자자에게 판매됐다.

제조 및 설계 과정에서 은행은 원하는 수익률을 요구하기도 했다.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 손실배수, 약정수익률 등을 DLS 기본 조건으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금융사는 DLS 추가 발생시 약 5%대 약정수익률을 챙겼다.

내부 리스크 관리도 미비했다. 판매사 은행에서 DLF 상품 출시를 두고 일부 직원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지만 이마저도 생략됐다. 상품 출시 과정에서 리스크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판매 과정의 문제도 드러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은행 본점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과 관련해 중요 정보를 누락시키기도 했다.

일부 지점은 '원금손실 확률 0%'라는 내용을 담아 투자자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 통상 DLS, DLF 상품군은 수익률이 높은 대신 리스크가 큰 고위험 상품군으로 분류된다.

잘못된 판매 과정을 우수사례로 지정하기도 했다. 한 은행은 고객에게 손실확률이 극히 적다는 점을 강조해 판매한 사례를 우수 판매전략으로 선정해 타 영업점에 전파했다.

향후 금감원은 검사결과 파악된 소비자보호 취약요인, 제도적 미비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손해배상여부, 배상비율 등도 결정한다.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은 법률검토를 통해 분쟁조정 위원회에 부의된다.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건은 배상기준을 기초로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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