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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美 배터리 특허소송에 LG화학·도레이 공동원고"

  • 송고 2019.09.30 16:45 | 수정 2019.09.30 16:45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미국 특허소송 제소 요건 충족 위해 공동 특허권자 모두 원고 참여해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및 일본의 도레이 인더스트리(Toray Industry)가 당사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차전지 셀, 모듈, 팩 및 관련 소재 등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또한 LG화학과 도레이는 미국 델라웨어 지방법원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를 두고 영업비밀 침해에 이어 특허침해 소송으로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LG화학이 ITC와 지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출한 소장에 원고에 LG화학 미시간 뿐만 아니라 도레이가 등재된 것이다.

도레이는 LG화학이 특허침해 항목으로 제기한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 지분 일부를 공유하는 '공동 특허권자' 자격으로 등재된 것이다.

이는 미국 특허소송에서 '당사자 적격' 제소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공동 특허권자 모두가 원고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LG화학이 2017년 중국 ATL을 상대로 미국 ITC에 SRS® 특허침해 제기했을 때도 공동 특허권자로서 도레이가 원고로 참여한 바 있다.

다만 도레이의 원고 등재는 형식적 요건을 채우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소송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미국서 LG화학 및 LG전자를 2차전지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해 미국 ITC 및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Battery America)를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침해했다고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LG화학이 제기한 이번 추가 소송에 과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10년간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LG화학은 "당사가 이번에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하며 한 치의 양보도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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