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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C 코스닥에도 투자…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투자 신설

  • 송고 2019.09.26 15:40 | 수정 2019.09.26 15:4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

"BDC 도입되면 벤처캐피털의 자금 회수 용이해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6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기업성장투자기구(BDC)의 투자 대상에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 상장사도 포함된다.

또 기존 사모투자와 별개로 공개적인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투자 유형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열고 혁신기업 자금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에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중개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조달 체계 마련 요구가 높아져왔다.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BDC는 비상장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제공과 경영지원 활동을 주목적으로 설립되고 거래소에 상장된 투자기구다.

투자 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으로 상장예비심사가 면제돼 설정 후 90일 이내 상장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벤처캐피탈을 BDC 운용 주체가 된다. BDC 운용인가를 받은 금투업자와 벤처캐피탈의 공동운용, 벤처캐피탈·액셀러레이터에 투자기업 발굴기능 위탁이 허용된다.

비상장 기업 등 주된 투자대상에 BDC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은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요건을 준용한다.

현재는 벤처캐피털 등이 혁신기업 투자 후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기업공개(IPO)가 유일하지만 BDC가 도입되면 벤처캐피털이 어느 정도 성숙된 기업의 지분을 BDC에 양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사모 및 소액공모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사모투자와 별개로 공개적인 청약 권유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전용 사모투자 유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사모투자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1대 1 방식으로 청약을 권유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전문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 유형이 신설된다.

전문투자자 사모투자는 TV, 모바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인 청약 권유가 가능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소액 공모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1단계)과 100억원(2단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소액공모 한도 확대로 연간 35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소액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액은 연간 620억원 수준이다.

다만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인 만큼 성숙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한도를 종전대로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자본시장을 통한모험자본 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다"며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 자본시장 혁신과제, 혁신금융 추진방안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투자자를 육성하는 한편, 혁신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한 자금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중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0.3%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이 94.4%에 이른다는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결과는 금융투자산업의 업무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에 제도개선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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