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1,450,000 2,235,000(2.25%)
ETH 5,104,000 37,000(0.73%)
XRP 888.6 6.6(0.75%)
BCH 808,600 43,600(5.7%)
EOS 1,523 2(-0.1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다날·펀다 대출심사서비스 지정대리인 추가…총 24건

  • 송고 2019.09.26 11:32 | 수정 2019.09.26 11:3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연말까지 10여건 업무위탁계약 체결 "내년 1월부터 5차 신청 접수"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2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날의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 서비스와 펀다의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분석 및 대출심사 서비스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됐다. 다날은 OK저축은행과, 펀다는 중소기업은행과 협업해 서비스에 나선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2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및 대출심사시 활용하는 서비스"라며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영세 소상공인 등 '씬 파일러(Thin filer)'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정을 포함해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후 총 24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지정하게 됐다.

제도 시행 이후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 등 3건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 완료됐으며 10월 말까지 7건, 연말까지 4건의 업무위탁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제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지정대리인 신청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3월 2일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지정된 6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현재 업무위탁계약 체결을 협의 중"이라며 "현장 간담회 및 컨설팅을 지속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0:44

101,450,000

▲ 2,235,000 (2.25%)

빗썸

03.29 00:44

101,360,000

▲ 2,226,000 (2.25%)

코빗

03.29 00:44

101,230,000

▲ 1,882,000 (1.8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