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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DLF, 소송과 금감원 분쟁조정 동시 진행"

  • 송고 2019.09.24 23:40 | 수정 2019.09.24 23:4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25일 하나·우리은행 DLF 첫 소송 제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4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분조위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은행 측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을 25일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조 대표는 "민사 소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분조위로 끝날 문제를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까지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당장 손실금액 일부라도 받아야 하는 투자자는 분조위로 가는 것이 맞지만, 소송을 통해서는 금융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에는 무조건 상호 책임을 전제로 '몇 대 몇' 결과를 내는 방식은 자기(행정) 편의만 생각한 도매방식 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과 로고스는 소송을 통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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