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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협회 "당국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운영비 문구 넣어달라"

  • 송고 2019.09.24 23:23 | 수정 2019.09.25 06:3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GA운영 필수경비가 수수료의 26.2%에 달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강도 높은 불만을 제기했다. GA협회는 개정안 대로 보험설계사 첫해 보험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한다면, GA설계사 수당 규모는 전속설계사 3분의 2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한국보험대리점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강도 높은 불만을 제기했다. GA협회는 개정안 대로 보험설계사 첫해 보험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한다면, GA설계사 수당 규모는 전속설계사 3분의 2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한국보험대리점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강도 높은 불만을 제기했다. GA협회는 개정안 대로 보험설계사 첫해 보험수수료를 월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한다면, GA설계사 수당 규모는 전속설계사 3분의 2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GA 특성을 반영해 수당에 필수경비를 인정해 명문화해달라는 게 협회 주장의 골자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센터마크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전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가 개정을 추진 중인 보험업감독규정안은 보장성 보험 판매 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첫해 수수료를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1200%로 제한선을 두자는 게 골자다. 현재는 보험사, GA 모두 최대 1700%까지 지급 하고 있다.

GA협회에 따르면 GA는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를 소속 설계사 수수료 뿐만 아니라 인건비와 설비 등 GA운영 경비에도 충당하고 있다. GA협회는 GA운영 필수경비가 수수료의 26.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보험사는 전속설계사 수수료 1200% 이외에 별도 전속조직운용 경비를 쓰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모집활동 지원비도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수수료 기준을 적용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게 GA업계 주장이다.

협회 측은 "계약 체결·유지,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인정하는 문구를 규정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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