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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S검사, 위례신도시 은행지점 대출 '주목'

  • 송고 2019.09.24 16:32 | 수정 2019.09.24 16:4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은행 영업점 아파트 대출금리 웃도는 고금리 DLF 권유 정황

금감원 "청약자DB 활용, 고객 패를 보고 상품 권유하는 셈"

분양을 홍보 중인 위례신도시 아파트ⓒ연합뉴스

분양을 홍보 중인 위례신도시 아파트ⓒ연합뉴스


해외 금리연계파생결합상품(DLF·DLS) 대란을 조사 중인 금융당국이 신도시 은행지점 영업 행태를 주시하고 있다.

신도시 지역은 금액이 큰 중도금 때문에 소비자의 은행 의존도가 높은 데다, 대출 이자를 훨씬 웃도는 수익률의 금융상품 가입 권유가 용이해서다.

금융당국은 은행 성과보상·내부통제 체계가 DLF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일 가진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성과 보상체계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개선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과 보상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이 DLF 사태를 야기한 기제로 작용했단 의미다.

이같은 선상에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부터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설계·제조·판매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다. 점검반은 성과보상체계와 같은 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은행 영업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도 주시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DLF 문제가 처음 촉발된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지점만 해도 은행인이라면 선호할만한 영업 환경을 갖췄다. 위례신도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뜨거운 분양 시장을 형성해온 '핫플레이스'이다. 시중은행들은 아파트 중도금(분양가 60%) 대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너도나도 이 지역에 점포를 열어 대출 시장을 공략했다.

현재 위례신도시에는 시중은행 10곳(KB국민·신한·우리·NH농협·KEB하나·IBK기업·SC제일·경남·수협·새마을금고)이 지점 1~2개를 개설했다.

아파트 분양 경쟁이 높은 신도시는 은행이 선호하는 최고 영업장으로 꼽힌다. 아파트 분양 니즈가 있는 금융 소비자층이 유입되는 만큼 타지역보다 높은 영업성과를 올릴 수 있어서다.

위례신도시는 분양시장 '마지막 로또'란 대명사로 불려왔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례신도시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강남권에서 드물게 분양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매력이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영업본부장은 "아무래도 인구유입이 많아 청약 집단대출로 실적 올리기 좋은 지역"이라면서 "시중은행 위례지점은 실적이 좋아 승진율도 높아 직원들이 발령을 선호하는 영업점"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파트 청약 핵심은 수억~수십억원에 이르는 아파트 값(분양가)을 제때 내는 것이다. 금액이 커 입주자로서는 시공사가 제공하는 이자 혜택을 받기 위해 지정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은행 의존도가 높다.

위례신도시 아파트ⓒ연합뉴스

위례신도시 아파트ⓒ연합뉴스


은행 입장에선 대출 신청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인 만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과 재산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은행·시공사·시행사·청약자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가장 확실하고 생생한 고객 데이터 베이스"라면서 "은행은 고객 신용정보까지 알 수 있어 상대방이 가진 패를 보고 상품을 권유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우리은행 위례신도시지점으로 항의 방문한 한 투자자는 "전세자금대출 상환하러 왔다가 예금보다 좋은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다"고 보상을 촉구했다. 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는 이날 만기로 손실이 60%가 나 원금의 40%밖에 돌려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은행 직원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수익률의 금융상품 가입을 제안하는 식의 영업 방식이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대출 실행 은행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의존도 작용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액수가 크다보니 일반 소비자들은 은행 대출에 기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꺾기' 형태가 아니더라도, 은행 측의 다양한 상품 제안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 대해 김동성 금감원 은행 부원장보는 "이번 DLS 사태에 신도시 지역 은행 영업 행태가 일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영업 환경적 요소 및 행태도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권은 은행 성과 보상체계에 주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상품이 해당 은행 실적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KP(성과지표) 핵심"이라면서 "은행 전사적으로 판매 독려했는지, 지점 차원에서 목표실적 달성에 주력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법상 은행지점장은 독립된 발행자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은행 자회사 개념으로 해석된다. 지점에 대한 본점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DLF 상품 절반이 고령층에 팔린 점도 주목하고 있다. 고령층은 온라인 창구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영업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은 고령층에도 DLF를 판매했다. 지상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개인에게 판매한 DLF 상품은 4422억원어치다. 이 중 두 은행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판매한 DLF 상품 잔액은 전체의 절반 수준인 2020억원에 달한다.

65세 이상 고객이 많다는 점은 은행이 부적절한 상품을 부당하게 권유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령층에게 고위험 상품은 통상 부적합 상품으로 분류되어서다. 특히 파생금융 상품은 복잡한 상품 구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고 원금 손실이 클 경우 복구할 수 있는 기대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장 검사와 무관하게 은행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를 오는 26일 시작한다.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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