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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CJ헬로 인수 막바지…알뜰폰 사업 향방은?

  • 송고 2019.09.24 15:04 | 수정 2019.09.24 15:0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LG유플러스, 조만간 공정위에 심사보고서 의견 제출

SKT 인수 추진시 CJ헬로 '독행기업' 판단 뒤집혀

SKT "LGU+ 알뜰폰사업 인수시 시장 위축 우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쟁점인 알뜰폰 사업 부문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CJ헬로는 알뜰폰 가입자 1위 브랜드 '헬로모바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에 따라 유료방송 뿐만 아니라 알뜰폰 시장도 재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 인수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LG유플러스에 발송했다. 보통 1~2주일 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심사보고서에는 조건부로 CJ헬로 인수를 승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는 CJ헬로의 알뜰폰 부문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는 최종 결정을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이다. 기업결합 사업자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의결서와 사업계획서 관련 LG유플러스의 의견진술을 참고해 심사를 마무리한다.

일단 공정위는 CJ헬로 알뜰폰과 관련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할 당시 CJ헬로를 독행기업(Maverick)으로 판단했다. 독행기업이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하지만 인수대상자가 시장점유율 1위 SK텔레콤에서 3위 LG유플러스로 바뀐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지배력이 약한 만큼 경쟁제한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SK텔레콤은 헬로모바일에 대한 공정위의 독행기업 판단 근거 및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정책의 일관성, M&A 정책과 알뜰폰 활성화 정책간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알뜰폰 M&A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학주 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상무는 "이통사가 알뜰폰 사업을 인수해 무력화시킨다고 하는데 인수 주체가 1위인지 3위인지에 따라 다르다"며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을 유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증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24일 중소 알뜰폰의 지속적인 사업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브랜드·파트너십 프로그램 'U+MVNO 파트너스'를 선보였다.ⓒ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24일 중소 알뜰폰의 지속적인 사업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브랜드·파트너십 프로그램 'U+MVNO 파트너스'를 선보였다.ⓒLG유플러스

이통 3사가 주도하는 이통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알뜰폰이 탄생했지만 헬로모바일이 미디어로그와 합쳐질 경우 이통 3사 알뜰폰 자회사들(SK텔링크, KT모바일, 미디어로그)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커진다.

가뜩이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생존경쟁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번 인수가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한다 해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15%대이고 인수 후 이통시장 점유율도 22%를 넘지 않아 여전히 격차가 큰 3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헬로모바일이 사용하는 통신망도 미디어로그 편입에 걸림돌이다. 헬로모바일은 2012년 KT의 망을 임대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2015년 SK텔레콤의 망도 빌려 현재 두개의 통신사 망을 골라 쓸 수 있다. 가입자 비중은 8:2로 KT망이 압도적이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 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공정 마케팅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준동 LG유플러스 신채널영업그룹장 상무는 "(자사가 인수시) CJ헬로 입장에서 보면 3개 사업자(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망 도매대가 계약을 하면서 영업을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된다"며 "현재는 CJ헬로와 접촉을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인수) 발표가 나면 바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동통신시장에서 3위 사업자인 만큼 3년 전 상황(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우리가 인수하면 오히려 CJ헬로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더 많다"고 설명했다.

김태오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공정위가 2016년 경쟁제한성을 인정했을 때의 상황과 현재 CJ헬로의 알뜰폰 지위와 기능에는 변함이 없다"며 "같은 상황에서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평등의 원칙에 대한 위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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