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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 거주기간 2년→4년…시장 반응 '온도차'

  • 송고 2019.09.19 08:57 | 수정 2019.09.19 15:19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참여연대 "30년 만에 임대차게약보호법 개정 환영"

일각에선 공급 위축·임대료 인상 부작용 우려 제기

정부와 여당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거주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고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지난 6월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오른쪽 첫째)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EBN 김재환 기자

지난 6월 3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토론회'에 참석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오른쪽 첫째)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EBN 김재환 기자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사법·법무 개혁 일환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까지 보장하는 전·월세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원할 경우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다.

앞서 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에서 사활을 걸고 이번 20대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만 38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요지는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의 계약연장을 의무화하고 현행 2년인 계약갱신청구기간을 4년 또는 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 등이다.

국토교통부의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무주택 가구 중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비율은 36.4%에 달했다.

또 평균 거주기간은 자가 가구가 10년 7개월인 반면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와 전세 거주자는 각각 3년 4개월과 3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12년 8개월인 것과 비교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합의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월세가격 인상 부작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989년 임대기간이 2년으로 개정된 이후 30년만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겠다는 이번 정부여당의 합의 내용은 주거 세입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전월세가격이 인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연장되면서 전·월세 공급이 위축되고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반론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금은 입주 물량이 제법 풍부한 상태이지만, 혹시 법 개정 시기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하거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임차 수요가 늘어나면 임대료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가 참석하지 않은 당정 협의에서 이번 논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인 데다 이미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논의되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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