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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경영개선이행계획안 조건부 승인 받아

  • 송고 2019.09.18 17:53 | 수정 2019.09.18 17:5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11월 말까지 자본 확충 마무리 조건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의 경영개선 이행계획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이 담긴 MG손보의 경영개선계획안을 승인했다. 다만 자본 확충을 마무리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MG손보는 오는 11월 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JC파트너스·GA(법인대리점) 리치앤코,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우리은행 등의 유상증자 및 리파이낸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본확충을 위한 선결 요건인 GP(운용사) 변경도 선행되게 됐다. 앞서 대주주격인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GP를 기존 자베즈파트너스에서 JC파트너스로 변경하는 대주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금감원과의 사전 조율작업이 지연되면서 아직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출자자 LP들간의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도 대비했다. 협상으로 인해 대주주 적격성 승인 절차가 11월을 넘길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협상 중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일로부터 15일이내에 증자를 완료하라는 조건을 달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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