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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8명에 포상금 4천여만원 지급

  • 송고 2019.09.18 17:38 | 수정 2019.09.18 17:3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A업체는 국내에서는 금지된 게임 사업을 외국에서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1100만원을 투자하면 3년간 게임기 소유권을 주고, 매월 60만원씩 총 2160만원(연 32.1%)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현재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도입한 불법 금융 행위 제보로 발각되어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이런 불법 금융 행위를 잡아낸 우수 제보자 8명에게 포상금 총 4100만원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제보를 통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 중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에 크게 도움을 준 제보자를 선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수 등급 제보자 2명은 1000만원씩, 적극 등급 제보자 3명은 500만원씩, 일반 등급 제보자 3명은 200만원씩을 포상금으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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