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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10년…경제교육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송고 2019.09.18 16:48 | 수정 2019.09.18 16:4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경제교육 예산 증액과 물론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으로 지원 강화"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10년을 맞아 18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가 김정우·조승래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KB금융공익재단이 후원했다.

2009년에 제정된 '경제교육지원법'은 정부의 경제교육 지원 및 역할 등 대국민 경제교육활성화를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10년을 맞아 법 제정 이후 대국민 경제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등 경제교육지원법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김정우 의원은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은 물론 4차 산업혁명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경제상황에 국민들이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활성화 시켜야한다"며 "경제교육 예산 증액은 물론 경제교육지원법 개정을 포함해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경제교육은 국민들이 생애기간 동안 끊임없는 경제활동을 하는 근간이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적으로도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며 "경제교육이 학교는 물론 학교 밖인 사회에서도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록펠러, 빌 게이츠 등 세계인구의 0.2% 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인 유대인이 노벨 경제학상의 35%, 세계 100대 기업의 40%를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받으면서 경제원리가 작동하는 원리를 체화해 왔기 때문"이라며 "아동·청소년, 중·장년을 아우르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경제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는 '경제교육지원법 10년의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오영수 경북대 교수는 '학교 밖 경제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제했다.

박 교수는 "경제교육지원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장과 선언적 의미의 조문들을 노력이 아닌 실제로 경제교육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거나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전국 15개 지역경제교육센터는 경제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제교육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인지도가 낮은 만큼 전국 단위의 홍보활동 노력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교육의 허브가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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